
(인천=국제뉴스) 문찬식 기자 =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를 비롯해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가족 등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걸려있는 암호 등 보안을 해제할 수 없어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고인의 지인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 설정, 사망 혹은 실종 시 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여객기 사고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됐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 선의에만 기대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 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