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특사경, 비산먼지 사업장 합동단속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07 08:37: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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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합동단속 사진/충남도청 제공
비산먼지 합동단속 사진/충남도청 제공

(충남=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9곳을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1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방진망 및 야적물질 덮개 관리 미흡 1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5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기준 미달 3건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계획이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은 “비산먼지는 도민 건강과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맞춘 합동단속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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