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회복 환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06 20:40: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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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구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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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이근용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인해 다시 응시 자격을 얻게 된 만큼 원격교육의 특성을 살려 전국 각지의 다양한 학생들에게 언어재활사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언어치료 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며 “언어발달 장애를 겪는 아동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문 언어재활사 양성의 요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사이버대학교에 따르면, "제423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에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원격대학 졸업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측이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서 원격대학 졸업생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10여 년간 응시가 가능했던 원격대학 학생들이 시험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학생들과 해당 교육기관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이근용 총장과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이며 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 같은 응시 제한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원격대학 졸업 후 언어재활사가 된 인력들이 현장에서 발달장애 및 발달 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이바지해 왔다”며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국가 자격시험에서도 원격대학 학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언어재활사 1급 및 2급 수석 합격생 등 우수한 언어재활사를 다수 배출했으며, 지역사회 언어치료 활성화를 위해 무료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시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언어 재활 전문가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언급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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