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6월말 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예고했음에도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청주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20억원에 달한다.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된 지 60일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아파트 단지, 상가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넷째 주마다 집중적으로 영치를 실시하고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압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담당자와 상담 후 매월 성실히 분납을 이행하면 영치를 비롯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김훈아 세정과장은 “차량 번호판 영치는 조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니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