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05 08:26: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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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주시)
(사진=청주시)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6월말 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예고했음에도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청주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20억원에 달한다.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된 지 60일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아파트 단지, 상가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넷째 주마다 집중적으로 영치를 실시하고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압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담당자와 상담 후 매월 성실히 분납을 이행하면 영치를 비롯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김훈아 세정과장은 “차량 번호판 영치는 조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니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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