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유연해진다"...주 1회 이상 재택근무 허용 고용주 '이만큼' 받는다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6 00:2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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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모습 (사진=소진공 제공) 
사무실 모습 (사진=소진공 제공)

올해부터 주 1회 이상의 재택근무를 허가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14일 '2025년 일·생활 균형 기업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의 '유연근무장려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월 6회의 재택근무를 해야 했으나, 이제는 주 1회만 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2세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 월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유연근무 도입을 위해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확대되며, 임신 근로자를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요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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