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돈 모아 본사 직원 월급 주나...BHC 치킨, '부당이익금' 논란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4-12-23 14:47: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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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준 기자) BHC 치킨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국 BHC 치킨 가맹점주의 약 15%는 BHC 치킨을 소유한 다이닝브랜즈그룹(대표 송호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유통 과정에서 취하는 마진으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판매가격과 본부가 구매한 원가의 차액 등을 의미한다. 본부가 점주 당 100만 원 가량 차액가맹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가맹점주 측 입장이다.



또한 과도한 차액가맹금 선정 기준을 선정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뉴스후플러스가 지난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일부 필수 품목을 본부에게 공급받으면서 간접제조원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계약했다.



본부가 설정한 간접제조원가는 연구개발비, 인건비, 전기료, 감가상각비 등이다. 이는 본부가 신메뉴를 개발하면서 쓰인 비용이 가맹점주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신메뉴를 개발하면서 생기는 리스크를 본부는 감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본사의 인건비는 가맹점주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본사 직원 배불리기 위해 점주들을 갈취한다는 오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입장을 듣고자 본지는 다이닝브랜즈그룹에 연락을 취했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담당자 통해 연락 드리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다.



한편, 비슷한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한국 피자헛은 파산 위기에 놓여있다. 앞서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자헛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결국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는 2025년 3월 20일까지 제출한 계획안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피자헛은 파산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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