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중기제품 의무구매 실적 허점 차단에 나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23 11:22: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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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오세희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오세희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3일 오세희 의원이 중소기업 제품의 의무구매 실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을 대표 발의하며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실적을 강화하고, 대기업 및 해외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설정된 제도가 있지만, 대기업 및 해외 기업 제품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만을 공공구매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대기업 및 해외 기업의 제품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인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판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만 공공구매 실적으로 인정해 공공부문 판로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실적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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