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초록광장 조성 사업, 감사원 감사 착수?…법 위반 논란 확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22 15:06:29 기사원문
  • -
  • +
  • 인쇄
감사원에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보내온 서면 감사 착수 공문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
감사원에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보내온 서면 감사 착수 공문(사진/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가칭 초록광장) 추진을 놓고 찬ㆍ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위한 서면 자료 수집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300여 명이 연서해 감사원에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22일 "지난 목요일 오후 감사원에서 전화가와 상세한 내용을 통화 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하고 각 법률위반이 명백하고 도를 넘었음에도 강행하는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며 "강행법규 위반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착수…서산시의 법 위반 여부 집중 조사

시민단체와 문 의원은 서산시가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산시가 '선행 사업'이라는 근거 없는 용어를 사용하며 시의회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 하기 전 서면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문수기 의원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충청남도 감사의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산시, 시민 휴식 공간 확충 목표…하지만 법규 위반 논란 지속

서산시는 초록광장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예천지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법은 없었지만 논란이 확산됨에 곤욕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산시는 2025년 상반기 중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한 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는 △지방재정법 위반(투자심사 없이 예산 편성) △공유재산법 위반(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 미이행) △주민 의견 수렴 부족(반대 의견 무시) △시의회 속임수 의혹(선행 사업'이라는 근거 없는 용어 사용) 등이다.

문수기 충남 서산시의원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보낸 협조 공문(사진/문수기 시의원)

주차 수요 조사 결과 조작 의혹

남현우 공동대표는 "2019년, 2022년, 2023년 초 조사 결과는 예천지구 주차 공간이 충분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지만, 2024년 중간 조사에서는 갑자기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공영주차장 수를 줄이고 불법 주정차 건수를 늘려 주차난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장된 자료를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

감사원의 감사가 정식으로 추진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서산시 초록광장 조성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감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