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대림의 닭가슴살 일부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 당했다.
19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식약처는 최근 사조대림 ‘사조안심 닭가슴살 마일드 100g(2024년 11월 29일) 제품을 회수조치했다. 회수사유는 보존료라고 명시했다.
보존료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부제라는 일컫는다. 다만 방부제는 목재나 페인트 등의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상 보존료가 정확한 명칭이다.
보존료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소브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등이 있으며 다양한 식품에 사용된다.
이 때문에 이번에 회수 조치 당한 사조대림 닭가슴살 제품이 어떤 사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보존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한편 각 오픈마켓 업체들은 닭가슴살 페이지 하단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안내 중이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