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수사처는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