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숙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1월 27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회현 지구단위계획 등 10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금번 결정은 50년 만에 이루어진 서울시 고도지구 개편(‘24. 6.)내용을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여 구역 내 높이 계획을 일괄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지난 ’24년 6월 고도지구 개편으로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지구는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경복궁 주변’ 등 주요 시설물 지구도 경관 보호범위 내에서 높이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내 고도지구와 중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25개소로, 지구단위계획 높이 계획은 기존 고도지구를 고려하여 계획되어 있어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개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달라 즉각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변경된 고도지구 내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속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타 관리 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0개소를 재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높이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심의 상정했다.
금번 재정비를 통해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일괄 반영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금번 고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일괄 재정비를 시작으로 각종 도시규제 완화 사항을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