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오해 잠드나'...'으뜸기업' 세무 조사 착수한 국세청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4-11-28 17:38: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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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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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준 기자) 일부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따돌림 의혹' 등을 이유로 하이브의 으뜸 기업을 철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주된 이유는 으뜸기업에 부과되는 혜택인 '세무 조사 유예'로 알려졌다. 최근 으뜸기업인 CJ제일제당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팬들의 오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25일부터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세청 측이 CJ제일제당의 특정 혐의를 파악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CJ제일제당은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조사 대상이 됐다. 이에 '하이브 으뜸기업 철회'에 대한 팬들의 여론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20일 기준 5만2334 동의가 넘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20일 기준 5만2334 동의가 넘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10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뉴진스 하니 따돌림 의혹이 제기된 하이브 으뜸기업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수 5만을 넘어 현행 법에 따라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 회부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률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으뜸기업은 '세무 조사 유예' 혜택 등을 받는다. 이에 일부 아이돌 팬들은 하이브의 으뜸기업을 철회하고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르게 하기 위해 청원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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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으뜸'이라는 호칭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논란을 갖고 있는 기업이 으뜸일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논란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철회 대상임을 명시하기도 했으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 측이 파악 중인 것을 MHN스포츠 취재 결과 밝혀졌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따돌림' 사건에서 전후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매출액 2000억 원 이상의 기업에게는 별도로 세무 조사 대상에 예외시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MHN스포츠 DB, 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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