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의회는 12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예산 증액 의결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내린 고심 어린 결단"이라며 "집행부의 부동의 결정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증액 의결된 예산은 총 10건, 52억1500만 원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남 용계리 상수도시설공사 ▶청통 보성리 봉불사 상수도시설공사 ▶화남 삼창3리·고경 삼포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대창 영창슈퍼 철거 및 도로 확·포장공사 ▶신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일대 도로개설공사 ▶임고 매호리 소하천 정비공사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화남면 용계리 상수도시설공사의 경우, 주민 60여 명이 거주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있음에도 관내에서 유일하게 상수도시설 계획조차 없는 마을로 지적됐다.
해당 지역은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돼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로, 주민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영천시의회는 "이같은 시민 생활권 사각지대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증액 의결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회는 "집행부가 법적 책임을 이유로 방어적 태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의회가 왜 증액을 요구했는지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부동의와 법적 대응 예고는 진정한 협치라 할 수 없다"며 "예산 증액 의결은 권한 행사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책무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영천시의회는 향후 집행부에 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집행 가능성 및 재정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영천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존중하되,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