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상정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다.
18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을 틀어막을 수는 없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한다. 최형두 의원은 권력자와 재력가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면 막대한 손해배상 위협으로 후속 보도가 차단되고, 언론인과 유튜버들이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로 규정하며 언론 자유가 제도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국제사회 역시 우려를 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판단 아래 두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고, 뉴스위크는 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제적 반발이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를 강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이번 논란은 과거 전례와 맞닿아 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가짜뉴스 방지법' 역시 국제사회에서 '언론 재갈법'으로 지탄받았고, 당시 유엔 인권보고관은 국회의장에게 표결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당시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 "역사적 교훈을 무시한 반복"이라고 평가한다.
최형두 의원은 "166석 독재 여당에 맞서 자유 언론과 시민사회를 지키겠다"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