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해 이사회 회의록에 안건과 경과요령 결과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참석자의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 지침에 그쳐 강제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의사 전반을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핵심 논의가 빠진 요약 회의록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출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검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