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법정 질서 유지법’ 대표 발의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15 17:11: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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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법정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해 법원의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행위자가 인적사항 묵비 등으로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정 질서 유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소란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사람에 대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감치 명령과 집행 과정에서 ‘법정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위자의 성명과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감치 대상자가 성명과 주거 등 인적사항을 고의로 묵비함으로써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감치 집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면서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즉각적 제재 수단인 감치 제도가 오히려 법정 소란 행위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정 질서 유지 위반 행위자가 유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을 우선하고, 집행 이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법정 질서 유지는 사법 정의 실현의 대전제임에도 최근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인적사항을 고의로 묵비해 감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의 권위를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면탈을 목적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유치 집행을 우선하고 사후에 확인하도록 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해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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