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환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다문화 영유아 언어교육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5 17:07: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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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노성환 경북도의원이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발달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제공=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

노성환 의원(고령·국민의힘)은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기 이전 다문화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정서적 안정과 기초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다문화 영유아 언어교육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경북도에는 1만8,000여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으며, 이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는 5,600여 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특히 4~6세 다문화 유아는 듣기 능력은 일반 유아와 유사하지만 말하기 능력에서 지연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은 학령기 진입 이후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학력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언어교육 지원계획 수립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 ▶부모 언어교육 ▶언어교육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 종합적인 지원 내용이 담겼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언어재활사뿐 아니라 한국어교원 3급 이상,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 중 다문화 언어교육 연수 이수자까지 전문인력 범위를 확대하고, 언어교육 전문기관 지정과 정기 점검을 의무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족센터,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녀 교육과 함께 부모,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도 병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성환 의원은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은 정서 발달과 학습 능력, 평생의 사회적 적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번 조례는 조기 개입을 통해 다문화 영유아의 언어·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1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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