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0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농어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이어져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 외 주소 이전 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외지 체류로 인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급 여부를 둘러싼 혼선과 불필요한 민원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집행기관 역시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영길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입원이나 가족 돌봄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까지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은 농어민의 생활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상식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