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경북도는 고위공직자 관사에 전기료와 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행정안전부는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고, 부단체장 등 공무원 관사에 대해서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바 있어 경북도의 예산 지원은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기진 의원은 특히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조례 제56조가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전기·수도·전화요금 등 핵심 비용을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사용자 부담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사 역시 매월 120여만 원의 사용료와 공과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고위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특정 직위만 예외를 누리는 관행은 조직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부산·경남 등 다수 시도는 이미 조례를 개정해 관사 전기·수도·전화요금을 전면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음에도 경북도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진 의원은 "행안부 권고, 국가 기준, 조례 모두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생활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사 운영비 기준을 즉시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해 도민 상식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