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1차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지역내 민간·공공 건축물 196곳을 조사, 표시물 부착이 가능한 건축물 약 80여 곳을 선정하고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다.

소방관 진입창 표시물은 2019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3층 이상 산후조리원, 노인·아동·사회복지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 신축 건축물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 건축물은 설치 기준을 알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있어 자발적 설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화재 시 구조 지연 우려가 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 건축물까지 표시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 대상 시설을 더 확대해 화재안전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진입창 위치를 명확하게 해 신속한 대응을 돕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