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탄소가격 산정 기준 등 핵심 세부 규정 발표를 늦추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이 대응 준비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최신 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현재까지 공개된 규정 범위 내에서 배출량 산정과 검증 방식 등 대응 전략을 안내했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세부 규정 발표가 지연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부는 최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제공하고 부처 간 협력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CBAM을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 지원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상담창구 운영 ▷기업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 ▷담당자 전문교육 및 지원시스템 보급 ▷가이드라인 발간·업데이트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