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출신국 혐오표현 규제법 발의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11 18:24: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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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 갑, 외교통일위원회)이 10일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혐오표현 규제법’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대림동, 경기도 수원·안산 등 관광객과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잇따르는 혐중 시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올해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난민, 중국계 주민을 향한 온·오프라인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재차 표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혐오표현 규제법은 ▷출신 국가·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고 ▷혐오표현 금지를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확산 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주목된다. 당시 일본 내 혐한 시위가 확산되자 이 법이 제정됐고, 이후 수천 건에 달하던 외국인 혐오 시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혐오표현 규제법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용인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법”이라며 “혐오표현을 방치하면 혐오 폭력과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과 포용 사회 구축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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