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청정열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1일 ‘청정열에너지 입법(안)’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포럼은 재생열, 미활용 폐열 등 화석연료의 배출을 최소화한 청정열에너지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담은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을 공개하고 각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총장은 공청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룰 제정(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 발표를 통해 청정열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10년 계획기간으로 수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열에너지정책심의회가 만들어져 청정열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발표에 따르면 청정열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된다. 또한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정열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열에너지 공급 의무화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열에너지 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정열원을 이용해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열에너지의 청정 전환 필요성과 정책 수립 방향’ 발표를 통해 “열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열에너지 청정 전환 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합리적 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정 열에너지 정의 및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열에너지 정보·통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정열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50%가 열에너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열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은 관련 국가 계획과 제도를 마련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이르지만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어 열에너지 부문의 청정 전환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관련 통계 구축 및 지원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