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이후 첫 사례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벤처기업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커스터디(수탁) 기업들만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거래소가 직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은 포블이 처음이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시작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 중개를 넘어 송금과 결제 등 일상생활 기반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확장하겠다"며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