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용24 플랫폼에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국민들은 실업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장려금 등 14종 민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37종의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줄어든다. 고용24와 연계된 공공마이데이터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송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는 12월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유급휴업지원금 접수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실업급여 접수자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자는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향후에는 대법원이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간소화의 현실적 의미는 크다. 갑작스러운 가정 사정으로 한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느라 발생하던 시간과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실제 휴직 결정과 실행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 통계도 변화를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남성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비중이 36.8%에 달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등 인센티브 제도와 더불어, 서류 부담 완화는 이용률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연계가 디지털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한다. 다만 개인 정보 전송과 보안, 시스템 연계의 안정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24와 공공마이데이터 간 연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데이터 정확성 검증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이용자 불편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상에서의 실용 팁도 있다. 해당 서비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12월 15일 전후로 관련 안내와 사용자 공지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니,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준비 중인 국민은 고용24 공지사항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미리 확인해 온라인 수요·접수 방식 변화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존에 발급해 보관한 주요 서류의 전자본 저장 여부를 점검해 두면 접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