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준숙 의원은 최소 10년 이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조례상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작성해야할 계약서에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재량으로 해지할 수 있게 작성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조례를 준수하여 재작성할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 오는데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경쟁 입찰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