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해상풍력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시행규칙과 예측가능한 시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너지와공간과 수협중앙회, 기후솔루션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시대,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해상풍력특별법이 기존 민간 중심 개별 인허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민관협의회 기반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시행규칙과 예측가능한 시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지혜 의원은 축사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보급 가속화와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추진돼야 하므로 오늘 논의된 내용이 하위 법령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대독)는 해상풍력 보급의 해법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2035년 NDC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인허가 복잡성, 주민수용성 저하, 전력망 연계 지연, 공급망·전문인력 부족, RPS 제도의 복잡성 등 병목현상을 동시에 해소해야 하며 해풍법 기반 계획 입지와 예측 가능한 입찰 로드맵과 RPS제도 일몰 이후의 제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수협중앙회 유충열 팀장은 해풍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을 발표했다. 유 팀장은 실질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대표성과 책무성이 담보되는 참여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업인에 대한 우대 방안이 법률에 구체화돼야 하고 민관협의회가 지구 지정부터 이익공유까지 주도하는 실질적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김윤성 대표(에너지와공간), 양예빈 연구원(기후솔루션), 김은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웅욱 상무(문무바람), 김효열 조합장(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권기만 과장(기후에너지환경부), 장묘인 과장(해양수산부), 유충열 팀장(수협중앙회)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제도설계, 수산업 상생, 공급망·입지정책, 중앙·지방정부 역할 등에서 세부 과제를 논의하며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기존 인허가 사업과 신규 계획입지가 병존하는 과도기를 제도 시험대이자 모범사례를 만드는 시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