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난민·이주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공익법단체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아동 구금 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요 공익법단체와 이주아동 대응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홍해인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김진 사무국장, 이동찬·이일·이다희 변호사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발언자들은 실제 보호소에 수용됐던 미성년 난민 아동의 사례를 소개하며, 구금 과정에서 통역 부재·종교적 식사 문제·학습권 박탈·정신적 고통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외국인 특별위원회 소속 이종찬 변호사는 "부모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구금 절대 금지 원칙'을 한국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현 변호사는 "혐오의 시대에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아동이 희생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혐오를 막아내는 방파제이자 인권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 구금 금지 ▲부모 구금 시 조건부 보호 해제 ▲출입국관리법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명기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 ▲통역 제공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난 5년 반 동안 886명의 외국인 아동이 보호소에 수용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