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태호 기자 =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지난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때문에 행안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한 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