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6일 제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의결 제1호와 관련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 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 폐기물관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종합관리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과 처리 기능을 갖춘 통합 관리시설로, 저장용량은 총 6256드럼, 처리용량은 연간 2300드럼 규모다.
이와 관련 KINS는 시설이 들어설 부지의 안전성, 지진·홍수·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물의 안전성, 오염 차단을 위한 환기·배기 시스템 등이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고, 해당 시설을 포함한 연구원 시설로 인한 부지 주변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음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또한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이 확보돼 있고, 설계·구매 관리 등 건설·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도 법령상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의결 제2호에서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가 지난 10월 승인된 고리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위해 신청한 고리 2호기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MACST, Multi-barrier Accident Coping STrategy) 설비 구축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MACST는 극한 자연재해나 중대 사고가 발생해 기존 설비가 일부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노심냉각 기능을 유지·복구하고,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운영변경허가 건은 다중방호 사고관리전략(MACST)을 고리 2호기에 구현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 격납건물 살수계통, 기기냉각해수계통 등 관련 계통에 외부주입 유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상시 이동형 펌프차를 이용해 외부에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안위는 외부주입 유로로 신규 설치되는 배관·밸브 등의 안전등급 및 규격 그리고 내진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설비들이 향후 현장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