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체 1,060건 중 판단 541건, 미판단 519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판단 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연중 수십 차례 판단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판단 보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현장 개입·상담·보호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미판단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