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내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내일(24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통신 3사와 협력해 기존 2일 이상 걸리던 차단 시간을 10분 이내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다.
또한 수신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의 약 75%가 최초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뒤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며 "범죄에 이용 중인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할 경우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