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사고 이후 다중운집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 권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중운집 중점관리 대상은 순간최대관람객(이용객) 5천명 이상 축제·행사, 공연, 체육(경기), 전통시장 등이며, 1일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 대규모점포, 철도시설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다중운집 중점관리 대상 시설·장소 소관부서가 참석해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현장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박주호 안전총괄담당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중운집 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검검과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일상 속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