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입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0 09:03: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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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9일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 의원이 앞서 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K-스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철강특구 지정 △핵심기술 개발·인력 양성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을 담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K-스틸법은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커져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맞춰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가 함께 추진될 경우, 탄소중립 전환·핵심기술 투자·전문 인력 양성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자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산업”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 <어기구의원실 제공>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 <어기구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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