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부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재정의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부산은 이미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21.9%)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속도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긍정적 시각으로 수용, 노인층을 국가역량 자원으로 발상의 전환, 즉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65세 이상의 시민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선배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 선배시민의 정의 및 사업 범위 규정,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공동체 참여, 연구·조사, 학습동아리 등 선배시민 사업 추진, ▲ 구·군·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비영리단체 위탁 가능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화했다.
안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더 이상 노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자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선배시민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의 노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재권 의원은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