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방식 손질… ‘현재가치 반영’ 제도 정교화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19 16:1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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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모습
사진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방식의 구조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 사업비를 ‘현재가치(PV)’로 환산해 계정 잔액 및 향후 반입량과 연계해 산출하는 새로운 계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방식이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총수입·총비용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재정적으로 일관된 비용 산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미반영 등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돼 왔으며,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비용 산정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식은 미래 건설비를 현 시점에서 선징수하고 있음에도,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여서 총사업기간 전체의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산정 방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 비용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즉, 향후 발생할 사업비를 비용 산정 기준 시점의 ‘현재가치(PV, Present Value)’로 환산하고 이를 계정 잔액에서 차감하며, 남은 금액을 미래 반입량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비용 단가를 산출하도록 규정한다. ‘앞으로 들어올 폐기물의 양’과 ‘향후 발생할 총비용’을 모두 현재가치 기준에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재정적 형평성과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재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재가치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비용 산정 구조로, 방폐장 개발·운영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오는 12월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환경과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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