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철 의원은 “4자 협의체의 결정은 환경의 정의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안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영철 의원은 “강범석 서구청장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맞춰 폐기물 직매립 행위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 높은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오는 11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철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