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아동·노인·중증장애인 보호 입법 착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9 10:44: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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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과 학대에 있어서 자기방어가 어려운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가 확보한 녹음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스스로 방어가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것"이라 밝혀...사진=고정화 기자
▲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과 학대에 있어서 자기방어가 어려운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가 확보한 녹음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스스로 방어가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것"이라 밝혀...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확보한 녹음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법안을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과 학대에 있어서 자기방어가 어려운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가 확보한 녹음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원칙을 유지하되, 학대 입증이 곤란한 취약계층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과 판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까지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아동·노인·중증장애인 등 학대 피해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로, 조사·재판 단계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불처분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와 처벌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거제도 개선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법안이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과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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