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생활밀접 업종 중심 제2차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1-12 23:58: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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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생활밀접 업종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차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환경일보DB
고용노동부가 생활밀접 업종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차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18일까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을 반영한 테마를 정해, 연말까지 매월 2회씩 운영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1차 점검주간이 시행된 바 있다.



이번 2차 점검은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반영해, 단순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한 추락, 부딪힘, 끼임 사고 등 반복·상시적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사다리에서 추락하거나, 고철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례 등이 해당 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는 지게차, 트럭 등에 의한 부딪힘·떨어짐, 사다리 추락, 폐드럼통 해체 중 폭발, 적재물에 의한 깔림 사고가 주로 발생하며, 건물관리 및 위생 서비스업에서는 사다리에서의 추락, 장비에 의한 부딪힘, 파쇄기 끼임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근로자 안전 통로 확보, 보수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안전조치 이행 등을 불시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 및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건물종합관리업, 10월 29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1월 5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차원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과 산재 예방 인식 확산을 사전에 당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을 계기로 비제조 서비스업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안전투자와 관리 인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은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의 안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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