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 전환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1 13:42: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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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고정화 기자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은 11일, 기업과 대학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고 전액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 금액에는 최대 4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로또 당첨금보다 높은 세율로, 연구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연구자는 4,771명에 달하며, 매년 수천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정아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연구개발 인력의 산업적 가치가 커진 만큼, 보상금에 대한 과세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기술혁신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며 “R&D 인재를 대우하는 나라가 진짜 과학기술강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기업·연구기관의 성과 공유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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