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마저 잃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방세 압류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생필품과 신체보조기구 등을 압류금지 품목에 포함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벼랑 끝 서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1일, 생계형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필품과 신체보조기구 등을 압류금지 품목에 포함시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14종의 재산을 압류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서는 이 외에도 농·어업 종사자의 필수 기자재, 전문직 기술자의 영업 기구, 안경·보청기·의수족·지팡이·휠체어 바퀴 등 최저생활 비품, 재해방지용 피난설비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방세와 국세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안철수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세 행정이 국민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회복하는 제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이헌승, 조승환, 김상훈, 송석준, 신성범, 진종오, 김민전, 강민국, 이만희, 김용태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