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