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분쟁,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하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0-22 12:0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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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2일 ‘데이터로 보는 특허침해’를 주제로 ‘Data & Law’(2025-11호, 통권 제3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특허는 혁신의 결과물이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이며,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하는 규정 등을 도입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한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은 재산권 분쟁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일반 민사소송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55% 정도인 것에 비해 특허침해 소송의 승소율은 2022년을 제외하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침해 소송의 평균 처리일수도 약 606일(약 20개월)로, 일반 민사소송의 평균 처리일수인 약 373일에 비해 1.6배 정도 더 소요되고 있다. (2019~2023년, 지식재산처 제출자료)



또한 2025년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증거수집 곤란’(73.0%)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 기간 장기화’(60.8%)와 ‘소송비용 과다’(59.5%)보다 높은 비율이며, 그 외에도 상대방 비협조(29.7%), 손해배상액 과소(28.4%)가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는 소송의 쟁점 및 증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1938년부터 증거개시(Discovery, 證據開示)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통해 특허 침해 소송 중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일방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제22대 국회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건 발의돼 있다.(2025년 10월 13일 기준)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허권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특허침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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