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오늘(26일)부터는 출생 연도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쿠폰은 소멸된다.
초기 신청 집중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되었으나, 오늘(26일)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졌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평일에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의 전용 앱이나 동네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수령하면 된다.
신청은 성인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28일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학원, 약국, 병의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만 원에 응모할 수 있는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총 25억 원 규모로 31만 명이 당첨 대상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된다. 당첨된 추가 쿠폰도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되어 10월 31일 종료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