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관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24 14:56: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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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 이후, 상인들의 영업 안정과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 이후, 상인들의 영업 안정과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 이후, 상인들의 영업 안정과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수십 년간 운영단체가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기간이 2024년 7월 5일자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용권을 재정비하고, 공공자산의 원칙 있는 관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점포의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해 시는 법을 지키는 정상사용허가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변상금 부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기반한 적법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근 일부 무단점유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제기한 △입찰 강행 △변상금 부과 기준 △온비드 조회수 조작에 따른 낙찰가 상승 등에 대해 대전시는 모두 사실과 다르며, (경쟁)입찰은 행정안전부 표준절차와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고, 입찰 일정에 대해 사전 안내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비드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 없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의혹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시 자체 감사보다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함이 타당하며, 수사기관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도 병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무단 점유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합법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정상사용허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추진 중이다.

우선,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점포 감정평가액에 대해 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정평가법인에 적극 전달했으며, 그 결과 2025년도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전체 감정평가액이 전년 대비 4.73% 인하되었다. 이는 점포별 낙찰률과 연동돼 사용료 부담을 직접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고정비 중 하나인 공용관리비 분담 구조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시와 상인이 각각 44%, 56%를 부담했으나, 지하 주차장 등 공용면적 확대를 반영해 시 분담률을 60%까지 높이고, 상인 부담률은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이 조치는 주차장의 공용면적 포함이 선결 조건이다.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상인들의 연간 부담이 연간 약 3억 4,000만 원, 월평균 2,8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원칙과 공정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정상사용허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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