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바르게살기운동 울산남구협의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며 “울산 남구를 비롯한 각 지역의 상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분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마음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정착과 기부 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어 각 지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신혼부부 대상 백일해·풍진 예방접종 및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