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9 18:34: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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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의원 사진=김기표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의원 사진=김기표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9일, 형사사건의 1·2심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어, 형사사건만 유독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인은 법원의 제한적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판결문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법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형사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 앞에 더욱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이 법원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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