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지방대 기부 20만 원, 세액공제 110%"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30 17:28: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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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민규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30일, 지방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일명 ‘지방대 기부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연간 20만 원 이하 금액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1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기부금에 적용되는 소액 기부 특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지방대 기부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율인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대학으로의 기부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존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3 사립대학 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192곳의 기부금 수입 중 70%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반면, 지방권 사립대는 전체의 15.3%에 불과한 625억 원에 그쳤고, 1개교당 평균 기부금도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박규민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대 소멸 문제는 단순한 교육 이슈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역사회와 동문, 학부모 등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지역 대학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부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민규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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