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기부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21대 국회에서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법안으로, 2023년 1월 시행 이후 지방재정 확충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그 효과를 인정받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을 대상으로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공제율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지방재정 자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기부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 기부자뿐만 아니라 고액 기부자에게도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부문화의 전반적인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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