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6/7738_14281_4159.jpg)
포스코 사내하청직원들이 자녀학자금 관련 재판에서 또 승소했다. 법원이 중단된 하청직원들의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이하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7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이어 광주고등법원은 전날 포스코 사내하청광양지회 직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포스코 사내하청직원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21년 6월 24일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통해 포스코 원·하청 간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포스코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상생’을 명분으로 사내하청 직원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고 노조 가입과 소송에 참여하는 직원이 늘어나자 소송 방해의 목적으로 2021년 3분기부터 근로자지위확인 소를 제기한 직원들에게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가 20일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등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6/7738_14280_3247.jpg)
노조는 “그 결과 수백명의 직원 자녀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했고 이에 일부 직원은 학자금을 받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거나 소송을 취하해야 했다”면서 “포스코는 학자금 차별과 복지카드 차별지급을 무기로 노조를 와해시켜 소송을 철회시키려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대구고등법원도 지난해 5월, 지난 5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직원 473명이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